2025년 1분기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4월 30일까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해보세요.
✅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 대장, 신규 채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다르며, 최초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은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근로자입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무기한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등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고령자 수 증가 시 지원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 고령자 수 증가 시 지원 |
신규 채용자 | 근로계약 기간 1년 초과 또는 무기한 | 지원 대상 포함 |
재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1년 이상 유지 | 지원 대상 포함 |
제외 대상 | 사업주 가족, 최저임금 미만, 일부 외국인 등 | 지원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8분기(2년간) 지원됩니다. 즉, 1인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에 고령 근로자가 5명 증가하고, 피보험자 수 평균이 20명이라면, 20명의 30%는 6명이므로 5명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분기별로 5명 × 30만원 =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준 | 지원 금액 |
---|---|---|
기본 지원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분기별 30만원 |
최대 지원 기간 | 8분기(2년) | 1인당 최대 240만원 |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 초과 시 제한 |
10인 이하 사업장 | 분기당 최대 3명 | 인원 기준 별도 적용 |
지급 방식 | 분기별 계좌 입금 | 신청 후 심사 거쳐 지급 |
✅ 유효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초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분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분기 고령자 수 증가분에 대한 신청은 2025년 1분기 종료 전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은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진행 상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로그인하여 '나의 민원조회' 또는 '지원금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현재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승인 여부는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만약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사업장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입금 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금 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고령 근로자를 몇 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지급됩니다. 단순히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고령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그 인원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Q2. 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기본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채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변동내역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동일한 고령 근로자에 대해 2년 후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8분기(2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일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며, 새로운 고령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 외 추가로 인원이 증가해야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